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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인지세 납부절차 및 과세대상 인지세법 정보

스킨포이 2023. 8. 15.

분양권 인지세 납부절차 및 과세대상

설정채권비

만약 대출을 설정한다고 하면 설정채권비라는 이유로 비용이 더 나오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대출설정금액의 1%를 국민주택채권으로 매입해야 합니다. 대출설정액 즉, 채권최고액은 보통 대출총액의 120%를 설정하죠. 제 지인은 대출금액이 2억 4000만 원 정도라고 했는데요. 그러면 채권최고액은 2억4000만원*120%=2억8800만원이 됩니다. 여기에 대출설정을 위한 1%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 하므로 매입금액은 288만 원이 되죠. 이 금액을 다시 위의 고객부담금 조협의 발행금액에 넣어서 계산을 해봅니다.

저는 위와 같이 316000원이 나왔네요. 그러면 먼저 계산한 이전채권비(699860원) + 설정채권비(316000원) = 채권비 총액(1015860원) 이 나왔어요. 그런데 법무법인에서 입금하라고 하는 채권비용은 1587600원입니다.

설정채권비

Ι 통합취득세

먼저 취득세입니다. 취득세는 저나 지인이나 1주택 취득세를 납부하기 때문에 분양가의 1.1%의 비용이 됩니다. 계산을 해보시면 대략적인 분양가의 1.1% 정도의 수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역산을 하여 자세한 분양가를 계산해 보시면 지인 취득세를 역산한 취득가액(분양가) : 3329790원 ÷ 1.1% = 302708182원 나의 취득세를 역산한 취득가액(분양가) : 4922790원 ÷ 1.1% = 447526364원 이렇게 나왔네요. 메뉴 등 포함한 취득가액이 위와 같습니다.

취득세는 법무법인에서 실수하는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한 금액하고 분양가에 메뉴 등 합한 금액 등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정지역 등으로 인한 취득세 중과세 여부를 잘 확인하시고요. 취득세율에 맞는 금액인식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인지세

(1) 의의 인지세는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위 등의 창설·과거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분양계약서, 매매계약서, 대출계약서, 각종 위임계약서 등)나 이를 검증하는 그 밖의 자료를 작성하는 자가 해당 자료를 작성할 때에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2) 인지세의 납부 및 납부의무자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 매매대금이 5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인 경우는 7만 원, 1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인 경우는 15만 원, 1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35만 원입니다.

다만, 주택의 경우 1억 원 이하는 비과세입니다. 인지세의 납부의무는 문서에 기명 날인한 자 모두가 연관하여 지게 되므로 계약 시 누가 납부할 것인가를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초적인 경우 매수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합니다.

결론

인지세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부동산 분양계약서와 분양권 전매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이며, 미납부 또는 전자수입인식 분실 시 기간에 따라 최고 300%의 가산세를 납부해야 하니 정부수입인지를 구입하여 계약서와 함께 보관하여야 합니다. 또한 글을 읽고 있는 분이 전매매수자라면 최초 계약 및 기존에 전매 진행했던 계약에 구매되었던 전자수입인지까지 같이 보관하고 있다가 최종 등기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기존에 두번의 전매가 있었고 이번이 세번째 전매라면 최초 분양시 인지세 납부 1개, 첫째 전매시 인지세 납부 1개, 두번째 전매시 인지세 납부 1개, 그리고 마무리 전매(세번째 전매)시 인지세 납부 1개 총 4장의 납부확인서가 있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설정채권비

만약 대출을 설정한다고 하면 설정채권비라는 이유로 비용이 더 나오게 되는데요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전채권비

채권비 계산은 대게 복잡할 수 있기 때문에 계산방법보다는 바로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전채권비

먼저 취득세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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