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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정부시 무인민원발급기 위치 및 발급 가능 서류 총정리

스킨포이 2023. 8. 18.

경기도 의정부시 무인민원발급기 위치 및 발급 가능 서류 총정리

오늘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제공해주는 생활안정자금 대출에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취약계층 금융복지지원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복권기금으로 지원되는데요,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자금을 위해 마련된 정책인 만큼 1프로대의 낮은금리를 제공합니다. 생활안정자금 대출은 총 8가지혼례비, 자녀학자금, 의료비, 부모요양비, 장례비, 임금감소 생계비, 소액생계비, 자녀양육비로 이루어집니다. 생활안정자금 대출 신청자격 및 융자대상자 선정 방법은 공통생활안정자금 대출 신청가격 임금감소 생계비 제외입니다.

 



경기도 의정부시 무인민원발급기 위치

임금감소 생계비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되거나 노무를 공급하는 사업장에 6개월 이상 근로중인 일반 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는자는 제외 1인 자영업자는 제외 소속 혹은 노무제공 사업장의 운영 측면 이유에 의한 조치근무시간 단축, 휴업휴직, 정리해고, 사업부서 폐지 등로 소득액이 감소하여야 함 융자신청일 이전 6개월전부터 3개월전까지의 월평균소득에 비하여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소득액이 30이상 감소하였을 것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소득액이 중위소득의 3분의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이하일 것, 다만, 각각의 금액 산정은 만원단위로 절상합니다.

임금감소 생계비

소액생계비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혹은 노무를 공급하는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로중인 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말일까지 근로자가 없는 1인 자영업자로 융자신청일 현재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 가입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다만,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하고, 건설기계종사자 등 일일 단위 불규칙적으로 노무를 공급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입·이직신고내역상 작업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합니다.

 



생활안정자금 대출 신청자격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되거나 노무를 공급하는 사업장에 3개월이상 근로중인 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의 말일기준으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고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이상 가입한 1인 자영업자신청당시 폐업인 경우 제외,

다만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범 별지 7호 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하고 건설기계종사자 등 일일 단위로 불규칙적으로 노무를 공급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입·이직신고내역상 작업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합니다.

생활안정자금 대출 신청방법

생활안정자금 대출 신정방법은 총 2가지로 이루어집니다. 한가지는 직장 관할 및 지역본부 및 지사에 방문 접수 하는 것이며 두번째는 인터넷 근로복지넷 서비스신청 메뉴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접수기간은 2022년 1월1일부터 사업마감일 까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금감소 생계비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되거나 노무를 공급하는 사업장에 6개월 이상 근로중인 일반 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는자는 제외 1인 자영업자는 제외 소속 혹은 노무제공 사업장의 운영 측면 이유에 의한 조치근무시간 단축, 휴업휴직, 정리해고, 사업부서 폐지 등로 소득액이 감소하여야 함 융자신청일 이전 6개월전부터 3개월전까지의 월평균소득에 비하여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소득액이 30이상 감소하였을 것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소득액이 중위소득의 3분의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이하일 것, 다만, 각각의 금액 산정은 만원단위로 절상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소액생계비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혹은 노무를 공급하는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로중인 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말일까지 근로자가 없는 1인 자영업자로 융자신청일 현재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 가입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소액생계비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되거나 노무를 공급하는 사업장에 3개월이상 근로중인 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의 말일기준으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고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이상 가입한 1인 자영업자신청당시 폐업인 경우 제외,다만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범 별지 7호 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하고 건설기계종사자 등 일일 단위로 불규칙적으로 노무를 공급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입이직신고내역상 작업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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