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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5월 연말정산 어렵지 않게 하는 방법

스킨포이 2023. 8. 22.

2023년 5월 연말정산 어렵지 않게 하는 방법

아무래도 연말정산 신고오류(부당공제) 건으로 주변이 계속해서 시끌시끌합니다. 과거에 국세청 카카오톡 통지받으신 분들의 거의 대점은 기본공제 즉 인적공제 신고 오류로 확인되며 있습니다. 연말정산시 인적공제는 체크 하나로 끝나고 또 사람들은 작년에 문제가 없었다면 별도로 큰 신경을 쓰지 않는 항목이라 전년과 동일한 기본공제를 신청하게 되어 아마도 이런 문제가 나타는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한번 적발되면 근본적으로 납부할 세금과 가산세까지 급격한 어마어마한 놀라운 못한 돈이 나가게 되니 충격이 상당하게 됩니다.

오늘은 인적공제에 대한 조건과 주의사항 그리고 팁까지 관하여 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5월 연말정산 어렵지

홈택스 이용 편의 제고

□ (접근루트 단순화) 세금을 잘 모르는 납세자도 본인이 신고해야 하는 화면으로 곧바로 찾아갈 수 납세자는 홈택스에 로그인 후 국세청으로부터 안내받은 신고 유형을 확인하고 작성이 필수적인 □ (신고화면 개선) 모두채움 서비스 대상자가 홈택스·손택스에서 소득금액 및 공제·감면 세부 내역을 □ (화면 간소화) 서식기반의 까다로운 항목을 단순화하고 불필수적인 내용은 과감히 삭제, 신고자가 꼭 필수적인 내용만 직관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부양가족

부양가족이 있으면 세무 공제되는 부분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부양가족에 대한 조건을 갖추면 기본공제 대상자 1명당 연 150만 원을 공제합니다. 배우자가 부양가족이 된다면 150만 원이 공제가 됩니다. 추가공제가 되는 대상가족도 확인해서 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기본 공제 대상 중 장애인은 1인당 200만 원, 고령자 만 70세 이상의 경우 1인당 100만 원의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정 등록을 위해서는 소득요건이 1년에 100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양도소득

무언가 팔 때, 앙도소득세를 내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상태에 양도소득액을 확인하고 인적공제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냥 언제나처럼 연말정산시에 가족을 등록하게 되면 부당공제로 적발됩니다. 최근에 들어 부동산 호황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많게 나타나는 수입 소득 유형입니다. 연도 중에 집, 혹은 토지 거래되는 가격 있는 가족이 있는 경우 혹시나 양도소득세를 납부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면 그 소득금액을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쉽고 간편한 납세 서비스 제공

하였습니다. 모두채움 서비스 확대 : 국세청에서 납부(환급) 세액을 미리 계산하여 제공한 신고 공지 * (도·소매업 등) 6천만 원 미만, (제조업·음식점 등) 3.6천만 원 미만, (임대·서비스업 등) □ (신고방법)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ARS 통화 (☎ 1544-9944) 한 통으로 손쉽게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

가족이 퇴직한 관련 연도에 퇴직금을 100만원 이상 받게 되면 그해에는 인적공제에 반영해서는 안 됩니다. 연도중 퇴직으로 근로소득액이 500만원이 넘지 않더라도, 퇴직금이 이미 100만원 이상이라면 무조건 안 됩니다. 가장 아쉽게 사례는 1월 초에 퇴직해서 매년 근로소득은 몇십만원이 안되지만 퇴직금이 100만원이 넘어서 실제 부당공제 처리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해야 할 퇴직소득은 국민연금을 수신속하게 되는 가족이 연금으로 수급받지 않고 일시금으로 받게 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연금소득액이 아닌 퇴직소득으로 집계되어 100만원 초과하는 연금 일시금을 수령받는 경우 연말정산 인적공제에 제외해야 합니다. 최근에 들어 매번 나다가올 신고오류 내용입니다.

애매한 상황이면 인적공제는 나중에 하자

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로 전국민의 전년도 소득을 확배정하기 때문에 매번 주기적으로 인적공제 부당공제를 쉽게 찾아냅니다. 따라서 운 좋으면 안 걸리는 그런 공제항목이 아니라는 점 꼭 기억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국세청 카카오톡을 받으신 분들은 아마도 근로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연금소득, 양도소득, 퇴직수입 소득 금액 매년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배우자・부양가족을 공제받은 경우가 많고 또 사실상 부당공제 확률이 아주 높기 때문에 이번 자료를 했는데요. 매번 연말정산 하게 되지만 실수 없이 합법적으로 공제를 잘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홈택스 이용 편의 제고

(접근루트 단순화) 세금을 잘 모르는 납세자도 본인이 신고해야 하는 화면으로 곧바로 찾아갈 수 납세자는 홈택스에 로그인 후 국세청으로부터 안내받은 신고 유형을 확인하고 작성이 필수적인 □ (신고화면 개선) 모두채움 서비스 대상자가 홈택스손택스에서 소득금액 및 공제감면 세부 내역을 □ (화면 간소화) 서식기반의 까다로운 항목을 단순화하고 불필수적인 내용은 과감히 삭제, 신고자가 꼭 필수적인 내용만 직관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부양가족

부양가족이 있으면 세무 공제되는 부분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무언가 팔 때, 앙도소득세를 내는 경우가 있는데요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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