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제청된 ‘피의자 신상공개’, 대상 증대 신중해야
지난 21일 신림역에서 묻지마 칼부림으로 지나가던 생면부지 시민들을 무차별로 찔러 죽이고 상해를 입힌 범인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범인의 이름은 조선33세, 1990년생입니다. 서울경찰청 신상공개 심의위원회는 범행의 잔인성과 심각성을 고려해 조선의 신상공개를 결정했습니다. 조선은 경찰 조사에서 예전부터 살인에 대한 욕구가 있었다며 남들보다. 키가 작아 열등감이 있었다라고 경찰에 진술했다. 또 범행 전에 폰을 초기화 시킨 정황도 드러났다. 계획범죄일시 처벌이 가중된다는 것을 감안해 자신의 인터넷 정보를 소각한 것이 아닌가 의심됩니다.
뉴스 기사에 의하면 우울증 등을 호소하는 등 감형을 위한 밑밥을 까는 것 같다. 과거 사진을 보면 셔츠를 입은 상태에서 손으로 입을 가리고, 장신구 시계를 부각시키며 매력적으로 눈웃음을 짓는 등 나름 잘 살아보려했던 과거가 있었다는 것을 알 있습니다.
피의자 신상공개 이후의 효과는 어떤가요?
피의자 신상공개 이후의 효과는 다양하게 연구가 진행되고는 있지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피의자 신상공개가 범죄 억제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2010년부터 2020년까지 흉악범죄가 77 감소했다는 통계를 제시하며, 신상공개로 인해 범죄자들이 수치심을 인지하고 공동체로 돌아가려는 노력을 한다고 합니다. 또한, 신상공개로 인해 국민들이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예방할 수 있으며, 사회적인 쪽지를 전달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연구에서는 피의자 신상공개가 범죄예방 효과보다는 오히려 부작용을 초래한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신상공개로 인해 피의자의 인권이 침해되고 무죄추정의 원칙이 무시된다고 합니다.
신상공개 제도의 개선 방안이 있으면 어떤 것이 있을까?
이상으로 피의자 신상공개 기준, 왜 필요하고 어떠한 방식으로 결정되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범죄 예방 효과:
범죄자의 이름과 얼굴 등을 공개함으로써 유사 범행을 예방하고 재범 위험성을 낮추는 등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범죄자가 사회적으로 비난받고 감시받는다는 인식이 강화되고 범죄를 저지르는 것에 대한 억제력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범죄자의 행적이나 특징을 알 수 있어 국민들이 자신이나 가족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찾거나 경찰과 협조할 수 있습니다.
범죄자 인권 침해범죄자의 개인정보와 사생활을 침해하고,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는 등 범죄자의 인권을 침해해야하는 비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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