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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 청약조건, 특별제시 자격조건 알아보기

스킨포이 2023. 10. 10.

공공분양 청약조건, 특별제시 자격조건 알아보기

경제부동산 이번에는 주택청약에서 특별공급의 대상인 신혼부부와 생애최초이신 분들의 주택청약조건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특별공급이란 무엇일까요? 정책척 배려가 필요한 계층 다자녀, 신혼부부, 국가유공자, 노부모 부양자 등에게 분양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일반공급과 청약경쟁없이 주택을 분양 받을 수 있어요. 단, 1세대당 평생 1회로 제한합니다.

 



공공분양 청약조건, 특별제시

생애최초 특별제시 무주택 기준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 주택 청약을 신청하는 사람이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고, 생애 최초로 주택을 산다는 경우여야 합니다. 또한 세대주 뿐만 아니라 세대원 전부가 무주택이어야 하며,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전력이 없어야 합니다. 배우자가 결혼 전에 주택을 갖고 있다가 처분하고 결혼한 경우에도 청약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직계존속부모님 등이 만 60세 이상이라면 주택을 갖고 있더라도 무주택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또한, 해당 지역이 투기과열지구 혹은 청약과열지역에 해당한다면 세대원이 아니라 세대주여야 하며, 세대원 모두 주택 소유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실도 없어야 합니다.

1.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액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인 경우 2. 첫째 공급공급물량의 50는 과거 소득요건 적용, 일반공급공급물량의 20는 소득요건을 완화하여 160 적용, 추첨제공급물량의 30는 소득요건 미반영1인가구 가능 신청자격이 민영주택과 공공주택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공공주택이 소득요건이 보다. 까다롭지만 공급물량이 많아 당첨되는데는 더욱 유리할 수 있습니다. 민영주택에 경우는 소득요건을 전혀보지 않는 공급물량의 30를 추첨제로 청약할 수 있기에 청약 가점이 낮으신 분들은 추첨제를 노려보시는 것도 좋아보입니다.

생애최초 특별제시 무주택

마치는 글

신혼부부 특별제시 청약 신청 후 당첨되는 경우에 어떤 준비부터 해야할까요? 당첨 후 한달이내로 계약일정을 받게 되므로 당장 필요한것은 계약금 준비가 되겠습니다. 자금이 넉넉하지 않을 경우 정부에서 지원하는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 상품을 이용해보시는게 금리는 낮게, 한도는 높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계약금(10%), 중도금(60%), 잔금(30%) 순으로 납입하게되며, 잔금까지 모두 치룬 후에는 새로운 시작을 위해 새로운 청약통장을 만드시면 좋습니다.

 



생애최초 특별제시 1순위

생애최초 특별제시 1순위 일반제시 1순위에 해당하는 사람만 생애최초 특별제시 청약이 가능 생애최초 특별제시 600만원 청약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 이상이어야 함 공공분양에서 일반제시 1순위는 아래와 같이 지역에 따른 청약저축의 가입기간, 납입횟수를 충족해야 합니다. 수도권 가입기간 1년 납입횟수 12회 이상 수도권 이외 가입기간 6개월 납입횟수 6회 이상 투기과열지구 혹은 청약과열지역 가입기간 2년 납입횟수 24회 무주택 세대주 과거 5년 이상 당첨이력 X 위축지역 가입기간 1개월 이곳에서 생애최초 특공 중 공공분양의 경우 저축액 600만원 이상이라는 요건이 추가되는 것입니다.

생에최초 특별제시 조건 및 소득

국민주택을 건설하여 제공되는 사업주체는 그 건설량의 25 범위에서 생애 최초로 주택을 산다는 자에게 특별공급할 수 있습니다. 이때, 특별제시 대상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 이상인 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혹은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액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인 자 특별제시 대상 주택수의 70는 월평균소득액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자에게 첫째 제시 또한, 85제곱미터 이하의 민영주택을 건설하여 제공되는 경우에도 특별공급이 가능합니다.

생애최초 특별제시 조건 및 자격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조건 5가지를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5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무주택자생애최초 특별제시 무주택 기준으로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이준으로 세대원 중 한 사람이라도 과거에 단 한 번이라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세대의 세대주여야 가능합니다. 세대원 중 한 사람이라도 살아오면서 주택을 구입하거나, 분양권 등을 사거나, 상속 및 증여를 받았을 때 모두 포함하여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으면 모두 해당사항이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배우자가 결혼 전에 주택을 소유했다가 결혼 전에 처분을 했다? 이 경우도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자격은 되지만 하지만 생애최초 특별제시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소형 저가주택은 민영주택 일반공급을 신청할 때 무주택으로 인정을 해주고 있지만, 생애최초 특별제시 조건엔 해당되지 않고 유주택자로 간주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생애최초 특별제시 무주택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 주택 청약을 신청하는 사람이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고, 생애 최초로 주택을 산다는 경우여야 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치는 글

신혼부부 특별제시 청약 신청 후 당첨되는 경우에 어떤 준비부터 해야할까요? 당첨 후 한달이내로 계약일정을 받게 되므로 당장 필요한것은 계약금 준비가 되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마치는 글

생애최초 특별제시 1순위 일반제시 1순위에 해당하는 사람만 생애최초 특별제시 청약이 가능 생애최초 특별제시 600만원 청약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 이상이어야 함 공공분양에서 일반제시 1순위는 아래와 같이 지역에 따른 청약저축의 가입기간, 납입횟수를 충족해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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