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 임대기간 그외 모든것
1. 임대차보호법 주요내용 a 대항령 b 우선변제권 c 임대 계약 존속기간의 보장 d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 e 임차권 등기 명령 제3조대항력 등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해서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봅니다.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저소득층 무주택자에게 주거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전세임대주택을 도와주는 법인이 주택을 임차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 아니면 그 법인이 선정한 입주자가 그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합니다.
이 경우 대항력이 인정되는 법인은 으로 정합니다.
임대 계약 존속기간의 보장제4조제1항 및 제6조제2항
제4조(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봅니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어요.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예치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봅니다. 전문개정 2008. 3. 21. 제6조계약의 갱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봅니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상업용 건물의 임대에 관한 민법상의 특례를 정하여 국민의 경제생활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2001년 12월 29일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률의 목적은 영세 상인들이 안정되는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고, 많은 임대료 인상을 방지함으로써 세입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는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과 상가건물 입주자 중 환산보증금이 일정액 이하인 영세상인에게만 적용됩니다.
우선변제권제3조의2제2항
제3조의2보증금의 회수 임차인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법인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다이 임차주택에 대해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에 그러니까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 집행개시요건에 관한 에도 불구하고 반대의무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아니합니다. 아니면 제3항의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경우 법인과 임대인 사이의 임대차계약증서를 말한다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에 따른 경매 아니면 에 따른 공매를 할 때에 임차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예치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면 제2항에 따른 예치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제8조제1항
제8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제1항의 경우 까지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제1항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에 따른 주택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으로 정합니다. 다만,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주택가액대지의 가액을 포함한다의 2분의 1을 넘지 못합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제3조의3제5항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아니면 시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어요.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하며, 신청의 이유와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을 소명하여야 합니다. 1. 신청의 의도 및 이유 2. 임대차의 목적인 주택임대차의 목적이 주택의 일부분인 경우 해당 부분의 도면을 첨부합니다.
3.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임차인이 제3조제1항제2항 아니면 제3항에 따른 대항력을 취득하였거나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 그 사실 4. 그 밖에 으로 정하는 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에 관하여는 , , , , , , , 중 에 대한 부분, 및 를 준용합니다. 이 경우 가압류는 임차권등기로, 채권자는 임차인으로, 채무자는 임대인으로 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대 계약 존속기간의 보장제4조제1항 및
제4조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상가임대차보호법
상업용 건물의 임대에 관한 민법상의 특례를 정하여 국민의 경제생활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2001년 12월 29일 제정되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보증금의 회수 임차인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법인을 포함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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