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금 2분기 선지급 100만원 69 신청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을 위해 COVID-19 손실보상금이 선지급된다고 합니다. 손실보상 선지급은 손실보상금 지급 전에 일정 금액을 무이자 대출로 먼저 지급하는 새로운 손실보상 방식으로, 향후 손실보상금이 확정되면 선지급된 대출금에서 차감하고 남은 잔액에 관해 초저금리인 1의 고정금리로 상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보기 1 선지급금 500만 원을 수령한 후, 손실보상금이 1000만원으로 확정된 경우 선지급금 500만원을 차감한 500만 원이 손실보상금으로 지급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방법
오늘 오전 8시부터 소상공인손실보상.kr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저 또한 8시에 접속을 해봤으나 접속이 무리없이 되지 않더군요. 사업자 번호 뒷자리가 홀 수 이면 오늘27일 신청 가능하고 짝수면 내일28일 하시면 됩니다. 짝수인 분들은 홈페이지의 원활한 자연환경을 위해 오늘은 접속은 자제해 주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손실보상은 총 3단계로 구분됩니다.
신속 보상, 확인 보상, 이의신청으로 진행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스스로가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대상자임을 안내받은 소상공인께서는, 위 화면의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하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꼭 알아두셔야 할 사항으로 신청 시 5부제를 시행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이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아래와 같이 선지급 신청 5부제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5부제는 대표자 주민등록 번호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운영된다고 합니다.
또한 5부제가 시행되는 기간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밤 12시까지 접수 및 신청을 할 수 있으며, 5부제 끝난 1월 24일월부터는 24시간 접수 및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을 완료한 후에는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결과 확인하기 에서 신청이 제대로 완료되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안내
해당 날짜에 해당 대상자에게 손실보상 선지급 대상임을 알리는 문자쪽지를 발송한다고 합니다. 또한 손실보상선지급.kr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조회를 통해 선지급 대상자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손실보상 대상임을 알리는 문자 메세지를 받은 신 분은, 인터넷 검색창에서 손실보상선지급.kr 을 검색하신 후 아래와 같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경영하는 소상공인손실보상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및 지급시기10월 27일 29일
신속 보상 : 소상공인 손실보상 홈페이지에서 사업자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후 신청(서류제출 불필요) 확인 보상 : 홈페이지에서 사업자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후 필요한 증빙서류 업로드 이의신청 : 홈페이지를 통해 필요 증빙서류 업로드 후 신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까다로운 경우에는 11월 3일부터 손실보상 전용 창구에 직접 방문에 신청하면 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을 위해 대상자에게는 문자 안본인이 되지만 하지만 혹시라도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홈페이지를 통해 대상 여부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손실보상 선지급금 공제 및 정산
21년 4분기 보상금은 지난 1월 선지급된 500만 원을 공제한 이후 남은 금액이 지급됩니다. 21년 4분기 보상금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 공제 후 남은 선지급금은 22년 1분기 보상금 지급 시추가 공제될 예정이며 21년 3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결과, 과세자료의 오류 혹은 수정신고 등으로 보상금액이 변경된 사업체의 경우 차액을 추가 지급하거나 상계합니다. 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 신청방법을 포스팅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시 제출 서류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은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신청이 진행됩니다. 비대면 약정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및 통장사본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법인의 경우는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문의처
손실보상콜센터 15333300 전자약정관련문의 0423636800 콜센터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또한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휴무라고 하니 이점은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1월 22일과 1월 23일은 이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아래 매뉴얼을 참고하시면 더 상세한 내용을 알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오늘 오전 8시부터 소상공인손실보상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스스로가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대상자임을 안내받은 소상공인께서는, 위 화면의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하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해당 날짜에 해당 대상자에게 손실보상 선지급 대상임을 알리는 문자쪽지를 발송한다고 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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