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환급제도 신청방법, 신청대상 등 월세 세액공제, 월세 현금영수증 신청 등
월세환급제도 바로 신청을 희망하는 분은 아래 링크를 활용하세요 월세환급제도가 생소한 사람은 지난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혜택도 많은데 놓치고 있다면 아래글을 참조하세요 1 손택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구글스토어 아니면 애플 스토어에서 합니다. 2 손택스 홈페이지에 간편 인증 로그인 3 손택스 상단에 상담제보 선택 주택 임차료월세 신고 선택 5 주택임차료월세 신고하기 선택 6 필요서류 제출 월세환급제도는 1년 동안 지불한 월세 금액의 최대 15를 공제받아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환급대상
세액감면 무주택자 세대주 아니면 세대원 신청 가능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 아니면 종합소득세 6,000만 원 이하 임차 계약서 상의 주소와 주민등록 상 주소 동일전입신고 완료 전용 면적85 이하, 4억 원 이하 소득공제 주택 면적이나 금액, 급여 조건이 없습니다. 세액감면 신청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라면 소득공제를 통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환급제도의 세액공제율
월세 환급제도의 세액공제율은 소득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데요 23년 1월1일 이후 신고분 부터 다음과 같은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답니다. 소득에 따라 비율은 차등적용. 1년간 지출한 월세액 중 750만원까지 한도액 입니다. 예를들어 총 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이고, 월세 1년 750만원을 지출시, 세액공제율은 15 이므로, 750만원15 112만 5천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환급 금액
환급금은 월세 세액공제형식으로 산출되며 총급여 및 종합소득금액에 따라 공제율이 상이합니다. 아래 기준은 2023년 기준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임대인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주지 않으면 환급이 어렵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통하여 세금 공제를 진행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할 수도 있지만 월세 환급은 과정이 까다로운 만큼 사람들이 쉽게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자리톡 같은 앱을 이용하면 손쉽게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환급 제도 신청 대상, 신청 방법, 필요 서류는 뭐가 있나요?
총 월세 : 100만 원 x 12개월 = 1,200만 원 공제한도 : 1,200만 원 750만 원 x 17% = 1,275,000원이 됩니다. 월세 환급 제도 신청 대상 월세 환급 제도는 아래의 조건이 모두 채워지는 분이 신청 대상이 됩니다. 월세 계약 종료 후 5년 이내에 신청 시 환급금을 받을 수 있기에 계약이 종료된 분들도 시기를 잘 계산하셔서 받을 수 있는 돈 놓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 혹은 자리톡 사이트내 앱을 사용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월세환급국세청 홈택스 사이트 안내 자리톡 월세환급자리톡 사이트 안내 홈택스는 조금 까다로운 메뉴때문에 자리톡 월세환급 확인이 훨씬 쉬우쉴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리톡은 집주인에게 연락이 가기때문에 이점 불편하시다면, 홈택스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글 내용 둘중 하나 확인하셔서 편하신것 신청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월세환급제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작년부터 올해까지 유례없는 금리 상승이 되며, 전세에서 월세로 넘어간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인포오가닉 또한 마찬가지 인데요. 월세에 거주하시는 직장인 분들이 꼼꼼히 잘 살펴보고 적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정보요정 인포오가닉 이었습니다.
세액감면 한도 750만 원
조건이 된다고 전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최대 750만 원의 한도로 1215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대 공제 금액의 경우 750만 원 x 12 90만 원 750만 원 x 15 112만 5천 원입니다. 각자의 연봉에 따라 보시길 바랍니다. 얼마 안 되네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카드사용에 대한 소득공제랑 비교하면 상당히 높은 편으로 속합니다. 두 번째 소득공제는 본인이 번 소득에서 제외시켜 줍니다.
라는 뜻입니다. 수익이 있었으나 없어요가 되겠네요. 소득의 정도에 따라 세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적게 벌면 당연히 세액이 적어지게 됩니다.
월세환급 신청 방법
연말정산 시 월세환급 신청이 가능하며 혹시라도 연말 정산 때 신고를 하지 못했다면 홈텍스를 통하여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경정청구란 이미 납부한 세금이지만 세금을 더 많이 냈거나 잘못 낸 경우 신청할 가능한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홈텍스를 통하여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자리톡 앱을 통해서도 손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월세환급제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았습니다.
조금만 신경 써서 꼼꼼히 챙긴다면 이미 낸 세금도 다시 돌려받을 수 있으니 놓치지 말고 꼭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월세환급대상
세액감면 무주택자 세대주 아니면 세대원 신청 가능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 아니면 종합소득세 6,000만 원 이하 임차 계약서 상의 주소와 주민등록 상 주소 동일전입신고 완료 전용 면적85 이하, 4억 원 이하 소득공제 주택 면적이나 금액, 급여 조건이 없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월세 환급제도의 세액공제율
월세 환급제도의 세액공제율은 소득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데요 23년 1월1일 이후 신고분 부터 다음과 같은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월세 환급제도의
환급금은 월세 세액공제형식으로 산출되며 총급여 및 종합소득금액에 따라 공제율이 상이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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