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연말정산공제 소득공제환급 세금공제 상품
육체적 심리적 재무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에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는데요. 이 제도에 대해 몰라 혜택을 못 받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산정특례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대상자, 혜택, 신청방법, 연말정산 세금감면 및 추가공제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산정특례제도는 본인일부부담금 제도로 진료비 본인부담이 높은 암 등 중증질환자와 희귀 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에 관하여 본인부담률을 경감해 주는 제도입니다.
산정특례 대상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암, 희귀 질환 비롯해 중증화상, 중증외상, 중증질환자, 난치 질환, 중증치매, 뇌혈관 질환 등으로 진단을 받은 환자입니다.
ISA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로 여러 금융상품에 투자하고 만기가 됐을 때 비과세, 분리과세를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가 되는 계좌입니다. 연간 2,000만원씩 최대 1억 원까지 납입가능 3년간 의무보유, 중도출금은 가능 수익의 200만원까지는 세금 면제 초과되는 금액은 9.9 분리과세 서민형 ISA는 근로소득 5,000만 원 이하나 종합소득 3,800만 원 이하의 경우 가입가능, 세금 면제 한도 400만 원 2001년부터 가입했다면 세액공제, 이전에 가입했다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산정특례 혜택
산정특례제도 혜택을 받으면 중증질환자는 해당 질환으로 인한 입원, 검사, 등등 외래 진료등을 할 때 진료비의 90에서 최대 전액까지도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환자의 본인부담금 010 수준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진료비용 외에도 의약품을 산다는 비용 등도 함께 들어가고, 직접적인 지원 외에 소득공제 항목으로 인적공제 중 장애인 공제도 적용받을 수 있어 간접적으로 세금 공제로 재정적인 부담을 한번 더 줄여주는 혜택을 보실 수 있습니다.
산정특례 신청방법등록내역확인
질병명상병명과 질병코드 등 어려운 산정특례 신청을 일반인이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통상적으로는 의료기관이 신청합니다. 1. 신청절차 의료기관 방문 산정특례 질환 확진 등록신청의료기관 신청대행 혹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접제출 등록결과 통보email, 알림톡 진료 시 특례 적용 2. 적용시기 확진일부터 30일 이내 등록신청을 하시면 확진일 기준으로 적용 30일 경과 후 등록 신청하게 되면 신청일을 기준으로 적용받습니다.
이직후 연말정산 시 특히 필요한 서류는?
이직후 연말정산도 기본적으로 1년 간 한 회사에서 재직한 분들과 차이는 없지만 전 직장에서 퇴사할 때 수령한 중도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합니다. 현 직장의 소득과 전 직장의 소득을 합해서 1년간의 합산 소득 기준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해야하기 때문입니다. 재직자는 1년간 한 회사에서 소득을 받았기 때문에 합산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지요 중도원천징수영수증은 전직장 인사팀에서 퇴직 시 꼭 수령해두시고, 수령하지 못하셨다면 퇴직 후라도 다시발급 받으실 수 있으니 연말정산 안본인이 시작되는 1월 전에는 꼭 수령해두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은 소득자별로 1년 동안 미리 납부했던 소득세기납부세액와 실제로 내야 하는 소득세 결정세액를 비교해서 환급을 해주거나 납부를 추가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득세법을 기준으로 해마다. 실시를 합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세금을 왜 먼저내고 돌려받는 불편하고 어려운 연말정산을 왜 하는지 말입니다. 차라리 세금을 안 내고 안 받으면 쉽지 않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게 그렇게 단순한 문제는 아닙니다.
국세청에서 1년 동안 간이세액표에 따라서 세금을 걷는데요. 아마도 근로소득세입니다. 그리고 주민세와 같은 세금을 먼저 걷죠. 그리고 연말에 이것을 다시 따져보는데요.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으면 그만큼 돌려주고, 반대로 적게 거뒀으면 더 징수를 하는 것이죠. 사실 근로소득세는 실제 소득과 지출로만 산정이 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산정특례 혜택
산정특례제도 혜택을 받으면 중증질환자는 해당 질환으로 인한 입원, 검사, 등등 외래 진료등을 할 때 진료비의 90에서 최대 전액까지도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정특례
질병명상병명과 질병코드 등 어려운 산정특례 신청을 일반인이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통상적으로는 의료기관이 신청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산정특례
이직후 연말정산도 기본적으로 1년 간 한 회사에서 재직한 분들과 차이는 없지만 전 직장에서 퇴사할 때 수령한 중도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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