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목적, 장기요양급여 대상자, 장기요양등급 신청방법
노인장기요양급여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요양보호사를 통하여 가사활동 지원 및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됨으로써 노후에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생활안정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체계적인 조건에 연관된 분들만 받을 수 있으니 아래 조건을 잘 살펴보신 후 해당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대상자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주 간단한 분류 방법이지만 조금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할 수 있는데요. 조금 더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부담금을 60 아니면 40 경감하여 지원합니다. 건강보험료 순위에 따른 감경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험료 순위 25이하인 경우 60 감경 적용 재가, 시설8 보험료 순위 50이하인 경우 40감경적용재가 9 시설12 매월말까지 건강보험료 순위에따라 자동적으로 감경대상자 변경사항을 통보합니다. 단, 본인 자격변동에 따라 누락되는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하여 건강보험공단 지사 문의후 개별 신청이 필요로합니다.
65세 미만이지만 노인성 질병을 앓고 있는 자
앞서 첫 번째 조건이었던 65세 이상인 자와는 반대로 65세가 되지 않았어도 노인성 질병 및 장애 유무에 따라 노인장기요양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은 노인성 질병이라는 것인데요. 모든 질병을 포함하는 것이 아닌 아래와 같은 질환으로 인해 혼자서 일상 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면 대상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노인성 질병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종류가 많기는 하지만 크게 본다면 결국 치매, 뇌졸중, 파킨슨병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이 조금 어렵기는 하지만 아래 첨부한 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에 전부 나와 있는 내용으로 질병 코드 및 세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진단서를 발급받으신 분들이라면 질병 코드를 함께 비교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노인 장기요양 인청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이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가족뿐만 아니라 친족, 이해관계인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신청 우편 신청 팩스 신청 를 통한 신청 the 건강보험 모바일 앱을 통한 신청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는 사람은 아래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의사 아니면 한의사의 소견서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접수한 후에 공단 소속 직원이 나와서 조사를 하게되는데요. 이럴때 신청인의 심신상태, 신청인에게 필요한 장기요양급여의 종류와 내용, 그 밖에 장기요양에 관한 필요한 사항들을 살펴봅니다.
조사가 완료되면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아래의 등급판정 기준에 따라 수급자로 판정을 받습니다.
시설급여 종류 본인부담금
재가급여는 수급자가 집에서 생활하면서 받는 급여라고 정리를 드렸는데요. 반대로 시설급여는 시설에서 생활하면서 받는 급여입니다. 그래서 수급자가 노인 요양시설이나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과 같은 시설에서 긴 시간 생활하는 경우 받게 됩니다. 노인요양시설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병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 요양과 그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합니다.
입소자 10인 이상 시설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시설급여 비용 시설급여는 해당 시설에 며칠 있었는지에 따라 급여 비용이 다릅니다. 재가급여 비용은 전체 금액의 15%만 부담하면 되지만 시설급여 비용은 20%를 부담합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라면 이 또한 면제돼서 요양원 같은 시설도 비용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장기요양급여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로 구분됩니다. 재가급여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그 밖의 재가급여로 나뉘며, 시설급여는 장기요양기관에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를 대상으로 제공되며, 특별현금급여는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간병비로 나뉩니다. 장기요양급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관련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건복지부가 운영하고 있는 에서도 구체적인 정보와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문의처 노인복지과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하여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희망적으로 어렵게 떠올려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나의 복지흐뭇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본인이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노인장기요양보험 시설급여 예탁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원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65세 미만이지만 노인성 질병을 앓고 있는
앞서 첫 번째 조건이었던 65세 이상인 자와는 반대로 65세가 되지 않았어도 노인성 질병 및 장애 유무에 따라 노인장기요양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시설급여 종류 본인부담금
재가급여는 수급자가 집에서 생활하면서 받는 급여라고 정리를 드렸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시설급여 종류 본인부담금
장기요양급여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로 구분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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