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인적공제 부양가족 기준 및 공제금액
2022년 귀속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시기가 다가오는데요.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는 본인 150만 원뿐 아니라 나이와 소득기준에 맞는 부양가족이 있다면 1명당 15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지요. 그래서 인적공제를 위해 나이, 소득요건을 바르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는 어떠한 경우에 받을 수 있는지도 살펴봅니다.
대학생 1인당 900만원, 150만원 환급가능
대학생자녀의 교육비 공제는 1인당 9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지출한 교육비의 15를 세액공제해주며 900만원을 지출했을 때 약 150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공제 요건은 소득만 확인하며 인적공제와는 다르게 나이는 보지 않습니다. 소득액이 없는 자녀가 지출한 교육비라면 부모님이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대학, 전문대학, 사이버대학, 평생교육원, 학점은행제 모두 포함되며 작년에 대학교 입학 전 1월과 2월에 사용한 교육비는 300만원까지만 공제됩니다.
0 의료비공제
대학생 자녀의 의료비 공제는 소득연세 관계없이 공제가 가능합니다. 가족 모두의 의료비를 합쳐서 소득의 3를 초과했을 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취업을 한 뒤에도 의료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의료비공제에서 꼭 챙기셔야할 부분은 안경구입비 입니다. 가족 1인당 안경구입비를 50만원까지 의료비 항목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글라스를 구매하거나 피부미용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자녀가 알바를 해도 공제가능
만약, 아르바이트, 취업으로 번 돈이 연 500만원이 넘으면 받은 월급이 500만원이 넘기 전까지 지출한 교육비는 부모님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름방학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해서 2학기 등록금 납부 전까지 400만원, 10월에 100만원을 벌었다면 10월까지 납입한 등록금은 공제가 되고 10월 이후에 납입한 등록금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2 연말정산 배우자 공제 한도 대상 조건
배우자가 근로소득액이 있을 경우 총 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일 경우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만약 배우자가 일용직으로 일한다면 매년 소득 금액에 일용직 근로자의 소득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무요건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연금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의 매년 소득 금액이100만원 이하라면 연말정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여성 근로자라면 배우자에 관련해서 부녀자 공제로 50만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도 있습니다.
부녀자공제에서 배우자 소득은 무관합니다. 배우자가 없는 여성 근로자도 기본공제 대상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일 경우엔 비슷하게 부녀자 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대학생 1인당 900만원, 150만원
대학생자녀의 교육비 공제는 1인당 9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0 의료비공제
대학생 자녀의 의료비 공제는 소득연세 관계없이 공제가 가능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0 의료비공제
만약 아르바이트, 취업으로 번 돈이 연 500만원이 넘으면 받은 월급이 500만원이 넘기 전까지 지출한 교육비는 부모님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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