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먼저 보기 (2024)
국세청 홈택스1에 로그인하여 종합소득세 메뉴에서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조회하고, 누락된 자료집은 파일로 첨부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경우는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직접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 취업 준비 중인 경우
퇴직한 해당 연도 연말까지 이직 준비 중인 상태라면 개인적으로 연말정산을 하면 됩니다. 먼저, 이전 직장의 원천징수 영수증에 결정세액을 확인합니다. 결정세액 란에 금액이 없습니다.면 정산할 세금이 없는 것이니 연말정산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반대로, 결정세액 란에 금액이 있으면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를 할 때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반영하면 거의 모든 환급이 나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공제 자료집은 근무한 기간에 지출한 금액이면 가능하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월별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취업 준비 중에 아르바이트를 하여 생긴 소득도 신고를 하는 것인지 궁금하실 겁니다. 일용직으로 고용되는 경우 따로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소득세지방소득세
소득세는 근로소득세, 사업소득세, 등등 소득세, 퇴직소득세 등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나라에 납부하는 세금으로 그 달에 발생한 근로자별 소득세의 총합계가 보입니다. 근로소득세는 근로소득자 일반근로자, 일용근로자에게 급여 지급 시 공제한 소득세입니다. 사업소득세는 사업소득자에게 급여 지급 시 공제한 소득세입니다. 등등 소득세는 등등 소득자에게 급여 지급 시 공제한 소득세입니다. 퇴직소득세는 퇴직금 지급 시 공제한 소득세입니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를 시청 등에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공제신고서 작성
출력을 완료하였으면 이제는 공제신고서작성을 클릭합니다. 공제신고서 작성시 각 항목의 돋보기를 모두 체크하여야 모든 항목이 공제신고서에 반영됩니다. 근무처 선택에서 자신의 근무처가 나오면 선택을 하고 나오지 않는다면 그냥 공제신고서 작성을 클릭합니다. 총급여도 적지 않고 넘어가도 됩니다. 이렇게 부양가족인적 공제 명세가 나오는데 소득금액기준 초과여부와 기본공제, 추가공제, 자녀세금감면 사항을 위의 요약설명 및 공제요건 펼치기를 읽어보고 선택합니다.
부양가족 각각 적용되는 공제를 체크 후 저장 후 다음이동을 클릭합니다. 이젠 공제신고서가 작성이 되었으며, 혹시 수정할 사항이 있으면 공제신고서 수정하기를 선택해서 수정하시면 됩니다.
. 퇴직 후 프리랜서 활동한 경우
프리랜서3.3 공제 활동으로 소득액이 발생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이럴 땐 이전 직장의 근로소득과 프리랜서 활동으로 발생한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프리랜서 연말정산은 직장인 연말정산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직접 하는 것입니다. 홈택스 신고화면에서 이전 직장의 소득을 불러올 수 있고 프리랜서 소득은 입력하면 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미리보기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는 올해 신용카드 사용 금액과 과거 공제 금액을 기초로 내년 연말정산 세액을 미리 계산하고 절세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서비스인데요. 지난달까지의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을 제공하며, 이달 이후의 지출내역에 따라 변경되는 소득공제액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접속 공동금융인증서 사용 아니면 간편 인증을 통하여 로그인 장려금연말정삼전자기부금 탭 간편한 연말정산 탭 연말정산 미리 보기를 선택해서 조회해 보시면 됩니다.
. 올해 안에 이직한 경우
퇴사 처리 후 올해 안에 이직한 경우 다음 직장에서 연말 정산할 때에 이전 직장의 원천징수 영수증을 제출하면 이를 합산하여 연말 정산해줍니다. 만약 이전 직장의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지 못하여 제출이 곤란한 경우 5월에 최종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직접 합산해 주면 됩니다. 이때, 이전 직장의 소득을 불러오기 할 수 있으니 적용하면 됩니다. 만약, 제출하지 못한 공제자료가 있었다면 함께 반영하여 신고해 주면 됩니다.
경정청구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의 차이점
경정청구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중 어떤 것이 더 유리한지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 내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지만, 누락된 공제 항목이나 영수증이 있어 세금을 과다. 납부하거나 과소 환급한 경우에 국세청 홈택스 1에서 신청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경정청구를 하면 놓쳤던 금액을 다시 환급받을 수 있으며,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경정청구는 5년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는 법정신고기한 내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못하거나, 과다. 공제나 오입력으로 세금을 과소 납부한 경우에 국세청 홈택스1에서 신청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 실제 납부할 세액을 계산하고, 추가로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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