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증 갱신 방법 (마감일에 신청해도 괜찮을까)
우리나라에서는 운전을 하려면 운전면허증이 필요합니다. 이 면허증은 주민등록증과 함께 대표적인 신분증으로 활용되며 운전면허증 정식명칭으로는 자동차 운전면허증으로 불립니다. 그러므로 이 면허증은 주민등록증과 함께 신분을 입증하는 국가 공인 신분증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운전면허 적성검사나 갱신을 하셔야 하시는 분들을 위해 2024년부터 달라지는 운전면허증 갱신제도, 온라인 간소화 서비스 등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종 면허 소지자는 10년 주기로 1년의 갱신기간이 주어집니다.
단, 2011년 12월 8일 이전에 취득했다면 7년 주기로 하여 6개월의 기간을 줍니다.
적성검사 간소화 서비스 지원대상
적성검사 간소화 서비스란? 국내 운전면허 중 1종 보통 운전면허 소지자 중 적성검사 대상자의 신체검사 수수료를 절감 및 감면하는 중앙부처 지원사업입니다. 즉 1종 보통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대상의 경우 2년 이내 신체검사 검진기록이 있다면 개인정보제공에 동의를 하면 적성검사 비용 중 신체검사 수수료를 절감 및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중장년, 노년기 성인 중 1종 보통 운전면허 적성검사 대상자 1종 보통 운전면허 소지자의 적성검사 중 신체검사 비용은 6천 원으로 카드결제가능합니다.
운전면허증 갱신 방법
운전면허시험장에 방문하면 운전면허증 다시발급 당일 수령이 가능합니다. 면허증 갱신 서류를 쓰고 수수료를 결제하면 신청이 완료되며, 신청 후 13시간 이내에 운전면허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증모바일 발급 1종보통 적성검사를 클릭합니다. 2종의 경우는 2종 면허증 갱신을 클릭합니다. 1종적성검사과 2종갱신 방법을 동일 필수 준비물 공인인증서 , 건겅검진 자료 , 사진파일 온라인 적성검사 접수 가능 조건 1종 적성검사의 경우 보통 오프라인 방문 접수만 가능하지만, 온라인 적성검사 시행도 가능합니다.
단, 이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데이터를 조회하였을 경우 조회결과가 적격인 경우에 1종 보통 적성검사 신청 진행이 가능합니다.
운전면허증 적성검사
운전면허 적성검사란 1종대형, 1종특수, 1종보통, 2종보통 면허를 취득하려는 사람과 적성검사 갱신기간이 있는 사람의 신체적 결함이 있는지 없는지 평가하기 위한 신체검사를 말합니다. 또한 여기서 말하는 신체검사는 운전자의 운전적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운전면허를 취득할 때 그리고 적성검사를 받을 때 병원, 의원에서 시행하는 소정 항목에 대한 검사를 말하는 것으로 운전면허 신체검사는 운전능력을 판단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으며 병원과 의원에서는 안전운전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신체적 장애, 정신장애 등 특수한 사항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에서 1종대형과 1종 특수의 경우 시력은 양쪽 눈이 0.8 이상, 각 눈교정시력이 0.5 이상, 적녹황색, 색식별이 가능해야 하며 청력은 55dB 이상, 보청기 착용자는 40dB 이상이어야 합니다.
온라인인터넷 운전면허증 갱신 사진 크기
1. 250킬로바이트KB 이하의 JPG파일로 저장해야 합니다. 2. 가로 350, 세로 450픽셀로 저장해야 합니다. 3. 3.5cm times 4.5cm 크기의 사진이어야 합니다. 4. 모자를 벗고 찍은 사진이어야 합니다. 5. 사진에 상반신이 나와야 합니다. 6. 흰색 배경에서 찍은 사진이어야 합니다. 7. 6개월 이내 찍은 사진이어야 합니다. 8. 눈을 가리지 않은 사진이어야 합니다.
안경 착용, 선글라스 착용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9. 복사 및 포토샵을 하지 않은 사진만 등록할 수 있습니다. 1번과 2번을 제외하고는 오프라인과 동일합니다.
신청기간 및 방법
1. 온라인 신청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정보제공 여부 동의 후 2년 이내 신체검사 검진기록 정보 불러오기 2. 오프라인 신청 경찰서 혹은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하여 정보제공동의서에 서명 후 2년 내에 신체검사 검진정보 불러오기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기간 내로 2024년 3월 5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1종 면허소지자의 경우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 이상 초과할 시 과태료가 아닌 면허취소가 되기 때문에 무심코 지나치지 마시고 꼭 미리 체크하셔서 과태료나 면허취소 처분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시길 바라고 이제는 직접 면허 시험장이나 경찰서에 가서 갱신접수를 하지 않고도 온라인을 통해 비사용 목적 절감하고 간단하게 적성검사갱신 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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