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결산법인은 8월말까지 법인세 중간예납 하세요 이번 중간예납 시 주의할 주요 세법개정 내용
세무일정상 비교적 편안한 8월이지만 그래도 빼놓을 수 없는 12월말 법인의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가 있는 달입니다. 12월말 법인이라고 모두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중간예납 신고의무가 없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번에는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대상과 납부기한, 계산 방법에 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 8월 31일 까지 12월말 법인의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를 해야 하지만,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계산
법인세 중간예납 계산은 크게 2가지로 나뉩니다. 1.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기준 2. 법인세 중간예납 자기계산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기준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산출세액이 있는 법인이라면 해당 방법을 누르시면 됩니다. 홈택스에서 미리채움이라는 서비스를 통해 신고서를 자동작성 할 수 있기에 신고가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분납세액만 선택입력하면 바로 신고할 수 있거든요. 신고납부 법인세 중간예납 직전사업연도기준의 경로로 홈택스에서 법인세 중간예납을 신고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자기계산전년도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습니다.면 법인세 중간예납 자기계산을 선택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법인세 중간예납 직권연장
신고기한과 비슷하게 납부기한도 원칙적으로는 8월 31일 까지 이지만,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연장하여 3개월 후인 2022년 11월 30일 까지 납부가 가능한 중소기업 법인이 있습니다. 직권연장에 해당하는 법인은 아무런 절차 없이 자동으로 납부기한이 연장되는데요. 다만, 신고는 8월 31일까지 해야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방역 조치로 손실보전금 or 보상금을 받은 중소기업법인 고용, 산업 위기 지역 or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법인 직권연장에 해당하는 법인이 아니더라도 납부기한 연장을 원하는 법인이라면 홈택스 사이트를 통해 납부기한 연장 신청 메뉴에서 납부기한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법인세 세정지원
혹시 경영관리 연관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법인세 중간예납 면제조건에 해당되지 않으신가요? 그럴 경우에는 올해 특별히 실시하는 법인세 세정지원 혜택을 받으실 수있는데요. 특히 사업주 분들 중에 코로나19로 인해 수입이 감소하거나 광대한 손실을 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코로나로인해 매출이 감소했거나 방역지원금을 받은 이력이 있던 법인은 홈택스를 통해 신청하면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받을 수 있습니다. 3개월이 너무 짧다.
싶으면, 연장사유가 소멸되지 않았다는 조건하에 최대 9개월 범위 내로 추가연장도 가능하다는 점 꼭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고 방법
법인세 중간예납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간을 기간으로하며, 이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납부를 마쳐야 합니다. 가령 12월 말 법인의 경우엔 1월 1일 6월30일이 중간예납기간이고, 8월 31일 24시까지가 신고납부 기한입니다.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이 있다면 홈택스에서 미리채움서비스로 직전 사업연도 정보를 제공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법인은 분납세액만 입력해 간편한 세금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손택스에서도 모바일 신고역시 가능하니 잊지말고 기한내에 신고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을 경우에는 홈택스 자료실에서 전자신고서 작성 프로그램을 다운받아 상반기 실적 중간결산을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계산
법인세 중간예납은 직전 사업연도 납부실적 기준과 중간예납기간 실적자기계산기준 두 가지 계산방법이 있습니다. 직전 사업연도 납부실적 기준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산출세액이 있는 흑자법인은 직전 사업연도 납부실적 기준으로 중간예납 세액을 계산하거나, 중간예납기간 상반기 실적1월6월을 가결산하여 중간예납기간 실적 기준자기계산기준으로 계산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중간결산자기계산 기준 직전 사업연도에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는 적자법인의 경우에는 상반기 6개월 실적을 가결산하여 신고하는 자기계산기준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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