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상식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차이점은
프리랜서로서의 경력을 시작하는 데 있어 가장 필요한 단계 중 하나는 자신의 소득 유형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따라 적절한 세금 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이 글에서는 프리랜서가 마주하게 되는 두 가지 주요 소득 유형인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구분 방법과 각각의 세금 처리 방법에 관하여 철저히 살펴보겠습니다. 이를 통하여 프리랜서로서 자신의 소득을 정확히 식별하고, 세금을 정의롭게 관리하는 방법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프리랜서가 수행하는 업무 유형에 따라 소득은 크게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으로 나뉩니다.
이 두 소득 유형의 가장 큰 차이점은 업무의 지속성에 있습니다.
부가수입이 3,600만 원이 넘는다면 경비를 잘 확인해야 해요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는 경비처리가 중요합니다. 경비로 처리된 경우 세금 계산에서 제외해 주기 때문입니다. 경비처리는 장부를 쓰는 게 원칙입니다. 하지만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 이하라면 장부 없이 단순경비율 추계신고가 가능합니다. 단순경비율 추계신고란 직접 장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수입의 일정 비율만큼을 경비로 인정해 주는 겁니다. 2023년부터 소득세법이 개정돼 인적용역 사업자의 단순경비율 적용기준이 연 수입 2,400만 원 미만에서 3,600만 원 미만으로 상향되었습니다.
Q. 단순경비율이란 무엇인가요? A. 단순경비율은 경비 장부를 작성할 여력이 없을 정도로 적은 소득을 받는 사람들에게 소득의 일정 비율을 경비로 간주해 주는 제도입니다.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계산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세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원천징수세액 지급금액 times 원천징수세율
지급금액은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자에게 지급하는 소득의 총액을 말합니다.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의 종류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됩니다. 지급금액은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자에게 지급하는 소득의 총액을 말합니다. 지급금액에는 다음과 같은 금액이 포함됩니다.
본인에게 지급하는 소득제3자에게 지급하는 소득직접 지급하는 소득간접 지급하는 소득
원천징수세율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의 종류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됩니다.
원천징수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의 종류원천징수세율원천징수세액 계산 예시 사업자가 프리랜서에게 100만 원의 용역비를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세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의 종류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은 크게 다음과 같은 종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인적용역무체재산권 사용료임대료이자배당양도소득
인적용역은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근로소득자 외의 자를 고용하지 않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는 소득입니다. 예를 들어, 변호사, 의사, 회계사, 세무사, 프리랜서 등이 공급하는 용역은 모두 인적용역입니다. 인적용역의 원천징수세율은 3.3입니다. 무체재산권 사용료 무체재산권 사용료는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근로소득자 외의 자에게 무체재산권을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로 지급하는 소득입니다.
예를 들어,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영업권 등의 사용료가 무체재산권 사용료에 해당합니다. 무체재산권 사용료의 원천징수세율은 10입니다.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납부시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납부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원천세 납부시기는 징수월의 다음 달 말일까지입니다. 그러나 대상 범위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시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간예납제도의 경우, 납부시기가 중간예납 월의 다음 달 말일까지로 늦춰질 수 있습니다. 이는 선납하는 금액과 현실 납부해야 하는 금액 간의 차이를 연말정산에서 처리합니다.
사업소득세 원천징수 의무자
사업소득세의 원천징수의무자는 용역을 직접 제공받으며 용역의 대가를 지급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용역을 공급하는 사람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사람은 대가에 대한 일정 비율을 세금으로 원천징수하여 국세청에 납부해야 해야하는 것입니다. 예시를 들어보자면, A라는 강사와 B라는 학원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A는 B에서 강의를 하고 100만 원의 강의료를 수령했다면, B라는 학원은 A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기 전, 원천징수 3.3를 제한 나머지 금액만 A에게 지급하고 3.3만 원은 국세청에 납부해야 해야하는 것입니다.
당해 연도의 사업수익이 있는 거주자는 당해 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 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사업소득을 지급받는 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고시 납부할 세액에서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자로부터 원천징수당한 사업소득세는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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