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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수입이해 인지세란 (인지세뜻, 계정과목, 인지세금액, 인지세환불, 납부비율)

스킨포이 2023. 8. 12.

전자수입이해 인지세란 (인지세뜻, 계정과목, 인지세금액, 인지세환불, 납부비율)

요새 아파트 청약 당첨이 되고 나서 처음 알았던 분양권 인지세 세금에도 종류가 다양한데 왜 이렇게 세금을 많이 내야 하는지. 월급에서 때가는 세금만 해도 어마어마한데, 청약 당첨이 되니깐 분양권 인지세라는것도 있습니다. . 분양권 인지세는 통상적으로 잔금을 치르고 등기할 때 낸다고 많그들 알고 계시더라구요, 그러나 2021년부터 부동산 분양 계약 시에 인지세를 내야 하는것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저의 경우에도 조금 지체된 편인데, 지금이라도 찾아보고 분양권 인지세를 바로 납부를 했어요. 2021년 1월 1일부터는 인지세에 대한 적극적이라는 시행으로 납부지연에 대해서는 강경한 대응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다고 하는데요, 만약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을 시 가산세가 적용되면서 내지 않아야 할 돈을 낼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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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 금액

분양계약서 작성 시 인지세를 내야 합니다. 1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주택의 인지세는 15만 원을 납부하면 되어 만약 거래액이 10억 원 이상 시 35만 원입니다. 분양계약서를 작성할 때 수입인지를 구매하고 별도 제출 없이 계약서와 함께 보관하시면 됩니다. 입주할 때 소유권 이전등기 방법 전개 시 함께 제출 및 납부하시면 됩니다. 분양 아파트의 경우 소유권 등기 방법 시 인지세를 한 번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 관행이었습니다.

그러나 분양권 인지세라는 단어를 처음 들어보는 분도 있고 시행사에서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도 있을 겁니다.

국세청의 입장은?

국세기본법에 따라 가산세를 납부 대상은 맞지만,한번도 인지세에 대한 가산세를 징수한작은 없습니다..

국세청의 입장은 간단합니다. 가산세를 안내도 됩니다. 라기 보다는 징수할 의사가 없습니다.. 라는 입장입니다. 국세기본법에 확실하게 가산세를 납부해야한다라는 규정이 있었는데 가산세를 징수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자료를 배포할 수 없습니다.는 것이죠. 다만, 앞으로는 분양회사 등에 공식 파일을 보내서 인지세 납부와 관련해서 홍보를 성실히 하겠다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새 분양하는 아파트들은 합의를 체결할 때 정부수입인지를 반드시 구매해서 오라고 안내하고 있다고 합니다. ※ 정부수입인지는 분양계약 후 당첨자께서 반드시 계약서와 함께 가져오셔야 합니다.

 



수입인지인지세 추가납부 및 환불

1. 공사금액 증액으로 인한 변경계약 시 계약금액 구간에 따라 차액을 추가 납부하시면 됩니다. 2. 수입인지를 구입하는 것은 인지세를 국고에 납입하는 것이며, 수입이해 발행 후 취소는 불가능합니다. 미사용 인지세에 한해 종이문서는 우체국, 은행에서 환매가 가능하며, 소인 처리가 된 종이문서나 전자문서는 관할 세무서를 통하여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수입이해 금액 산출 인지세액

계약금액 구간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인지세 금액이 달라지는데요. 1천만 원 1천만 원 미만은 인지세 납부액이 없으며, 1천만 원 이상부터 인지세가 발생합니다. 구체적인 납부금액은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계약금액 1천만 원 초과 3천만 원 이하의 경우, 이해 세액 2만 원 계약금액 3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의 경우, 이해 세액 4만 원 계약금액 5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의 경우, 이해 세액 7만 원 계약금액 1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의 경우, 이해 세액 15만 원 계약금액 1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해 세액 35만 원 계약금액 구간에 따른 인지세 100 납부금액이 20,000원 40,000원, 70,000원, 150,000원 350,000원이고요. 일반적으론 발주처와 도급사 양사에서 인지세 반반씩50 하나하나씩 구매하기도 하고, 양사에서 협의하여 정한 비율대로 계산하여 구매하기도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인지세 금액

분양계약서 작성 시 인지세를 내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의 입장은?

국세기본법에 따라 가산세를 납부 대상은 맞지만,한번도 인지세에 대한 가산세를 징수한작은 없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국세청의 입장은?

1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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